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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우 의원, 6.25 참전 유공자 지원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3.12 16:03: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이 12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 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 8,248명, 양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 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 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 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말 9만 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말인 현재 9만 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홀로 생활하는 고령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내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제가 지난 설에 인사드리러 간 6.25전쟁 참전유공자 어르신께서는 추운 겨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80~90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김종석, 박덕흠, 백승주, 윤상직, 이장우, 정양석, 추경호,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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