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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윤한홍 의원,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폐지

  • 등록 2019.03.13 10:13:17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천 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 원, PM2.5 283~353억 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 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 원~2,797억 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했고, 여야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저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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