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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 등록 2019.03.15 10:33:2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바짝 조인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하여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각화된 단속기법에 적재적소 투입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16.2.)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2018년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한편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관악구, 집중호우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최근 자연 재난이 대형화, 복합화됨에 따라 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7일 서원역 인근 별빛내린천 일대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범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종합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풍속 21m/sec의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는 특히 상황판단회의가 진행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훈련’으로 실시했다. 상황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재대본부장인 박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주요 기능부서, 유관기관 등이 풍수해 상황을 가상해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재대본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재난 현장 상황을 중계 화면으로 확인하며 피해 수습과 복구 방안 등을 모색했다. 가상 재난 현장인 신림로 258 일대에는 ‘재난 피해 발생’ 메시지가 송출되자 현장 대응을 위한 실무반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총출동했다. 현장 훈련은 ▲주택 침수 ▲별빛내린천 주민 고립 ▲강풍으로 인한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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