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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 등록 2019.03.19 11:11:14

국민은 알 필요없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3월 임시국회가 어렵사리 열렸지만 여야는 선거제 개정안을 두고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이 끝없는 대립의 구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25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75인으로 하자는⌜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 놓았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선거제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역대 선거에서 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출신이 적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의 사활적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 선거법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인식에 큰 문제마저 내비치고 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복잡해서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한 마디로 기가 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라는 제도는 사표 방지도 중요하지만 등가성 원칙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축소할 경우 인구비례로 볼 때 농어촌 선거구는 최대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져 도농 간 면적 비례는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원래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선거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전문가들을 국회에 보내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들을 보면 전문가 집단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당 대표의 측근이나 불법 자금의 충원 통로로 악용된 사례들이 허다하다. 과거 친박연대 양정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 충원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면 된다.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금 당장이야 300명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슬금슬금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게 국회라는 이익집단의 속성이다.

이번에 제안된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석패율 제도도 일부 도입된다고 한다.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다시 구제받게 하는 제도이다. 천년만년 국회의원 하겠다는 욕심이다.


 

물론 자유한국당 개정안처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도 무리가 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목적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선거제도의 개정은 늘 100%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모욕감마저 느낀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우원식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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