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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 등록 2025.07.06 09:11:30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 진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치매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 코드와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지 모임, 돌봄 물품 제공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마련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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