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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

  • 등록 2019.03.20 08:57:52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받고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다.”라고 밝히며,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이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동근, 소병훈, 이용득, 김상희, 박완주, 신창현, 김병기, 유동수, 민홍철, 어기구, 김철민, 김현권, 심기준, 박 정, 심기준, 맹성규의원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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