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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남부교육청, 2020년 개교 예정 2개교 교명 공모

  • 등록 2019.03.20 11:10:4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이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항동중학교(구로구 항동)와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신길중(영등포구 신길동)에 대한 교명 공모에 나선다.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여는 신설 학교의 교명은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3월 14~29일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명 공모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명,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교명,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어 소재지 파악에 혼동이 되지 않는 교명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공모기간에 접수된 교명은 남부교육지원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교명은 2019년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nbedu.sen.go.kr/)을 참고하거나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2165-2122~2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원식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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