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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9개 법률안 심사

- 아동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 검사 징계사유 확대,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개정안 의결 -

  • 등록 2019.03.26 13:48: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5일(월)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판례정보에 접근하도록 해 재판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소위는 법원행정처가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와 법원이 협의하여 구성요건 및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마련 중인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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