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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복지위, 첨단재생의료분야 안전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 등록 2019.03.26 14:00: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5일(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12월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별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위 제정안 또한 지난 2018년 각각 2차례, 1차례의 법안 심사와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의료기기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육성과 함께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확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해당 특례 적용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한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법안에는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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