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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 법안소위 복수설치, 매월 2회 소위 정례화로 연중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기대

  • 등록 2019.04.04 10:56: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을 두고 3월 임시회(제367회국회)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천 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운영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 한다.
③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 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직공무원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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