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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 등록 2019.04.08 11:17:3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5일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는 등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인 법안심사소위가 활성화되어 입법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확산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8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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