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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서울시 전 자치구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제정 노력

  • 등록 2019.07.05 16:50: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 김종호 청장은 지난 3일 도봉구 의회 이태용 의장과 성북구 의회 임태근 의장을, 5일에는 중랑구 의회 조희종 의장을 각각 방문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협조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일컫는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 사업은 금년 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5천3백여 가문이 선정 됐고, 서울시에는 1,011가문 5,072명이 있다.

 

이번에 방문한 도봉구의 병역명문가는 21가문, 성북구에는 26가문, 중랑구에는 14가문이 있다. 자치구에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해당 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구에서 운영하는 학습시설,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12개 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동대문, 구로, 강서구)이며, 미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13개 구(서초, 강남, 광진, 성동, 금천, 노원, 용산, 중, 은평, 관악, 도봉, 성북, 중랑구)이다.

 

 

김종호 청장은 작년 7월 부임한 이후, 서울시 전 지역의 병역 명문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동작구 등 5개 자치구(동작, 영등포, 동대문, 구로, 강서구)에서 조례가 제정됐으며, 서초구 등 5개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김종호 청장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와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해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기반으로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는 수도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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