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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성배 시의원, “‘농수산물 미세먼지 유해대책’ 마련 위해 노력”

  • 등록 2019.07.08 17:05: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매년 반복·증가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검사법 도입 등 공사의 조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성배 의원이 조사한 ‘농산물 유통 시 미세먼지의 영향 관계’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 중 이산화황(SO2)이나 이산화질소(NO2)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키고,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을 야기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카드뮴 등 중금속은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주고,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킨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미세먼지 유해성 및 검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서조차도 농산물에 잔류된 미세먼지 검사진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단일물질이 아니라 일차먼지, 미세, 초미세먼지, 중금속 등이 혼합되어 물로 씻어내더라도 농작물에 묻은 먼지 등의 잔존량과 흡수량을 알기 어렵고 시민들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별도의 검사 및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회귀분석 방법에 의거, 전국 200개소의 먼지 데이터가 공개되는 청정지역과 비 청정지역(수도권, 부산 등)의 농작물에 미세먼지가 잔존된 양을 비교 분석하여 유해성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성배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농촌진흥청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수산물 미세먼지 유해대책 마련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배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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