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7℃
  • 대전 -1.3℃
  • 흐림대구 4.7℃
  • 흐림울산 8.6℃
  • 광주 6.4℃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2.2℃
  • 제주 8.4℃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2.5℃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통해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명단 오른 일 없어"

  • 등록 2019.08.05 10:49:1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과 함께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과 유족들은 “최근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근거 없이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이라 주장한 데 대해 “故 김지태 선생은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혜선 의원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으로 5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간부로도 활동했던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할 순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를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선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5~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 故 김지태 선생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역사 바로잡기’ 노력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유신정권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등 재산을 강탈당한 과거사 피해자 故 김지태 선생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신정권의 과거사 피해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모욕해 정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정수장학회를 유신 장물로 만든 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면죄하려는 시도를 촛불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엔 정쟁을 위해 故 김지태 회장을 친일파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해득실을 위해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곽상도, 나경원, 민경욱 의원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