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통해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명단 오른 일 없어"

  • 등록 2019.08.05 10:49:1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과 함께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과 유족들은 “최근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근거 없이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이라 주장한 데 대해 “故 김지태 선생은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혜선 의원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으로 5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간부로도 활동했던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할 순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를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선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5~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 故 김지태 선생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역사 바로잡기’ 노력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유신정권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등 재산을 강탈당한 과거사 피해자 故 김지태 선생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신정권의 과거사 피해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모욕해 정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정수장학회를 유신 장물로 만든 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면죄하려는 시도를 촛불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엔 정쟁을 위해 故 김지태 회장을 친일파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해득실을 위해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곽상도, 나경원, 민경욱 의원 등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