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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통합과 화해의 정치로 위기 극복”

문 의장, ‘김대중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 참석

  • 등록 2019.08.13 17:36:29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며 “이러한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면서 “1997년 12월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화를 완성했고,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고 힘을 모아 연합정부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국외교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늘 “국민은 나의 근원이요,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끊임없이 국민의 삶과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고뇌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회상했다.

 

 

또 문 의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으며, 고차방정식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셨던 혜안과 리더십을 거울삼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김대중 대통령님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통합에 진력했던 열정적인 삶,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며 “그 삶과 인생의 기록을 집대성한 전집 출간은 학문적, 정치적 의미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과 김대중평화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설훈·유승희·김한정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옥두·권노갑 전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성재 출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박명림 김대중도서관 관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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