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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대규모 행렬단 시민참여 확대

  • 등록 2019.08.26 11:31: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조선시대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성군 정조대왕의 애민사상과 효(孝)정신을 되새겨보는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 직접 참여할 시민 행렬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는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가던 을묘년 원행을 재현하는 행사로 10월 5일에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시흥행궁을 지나 10월 6일에 수원의 화성행궁, 화성 융릉까지 59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는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렬 행사이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주요 배역을 위주로 시민공모를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단순히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해 역사와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할 수 있는 행렬은 ‘본행렬’과, 본행렬에 참여하지 않지만 짧은 구간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행렬인 ‘축제행렬’, ‘체전행렬’이다.
 
본행렬에 참가할 경우 정조대왕의 능행차 강북 구간(창덕궁~세종대로사거리~노들섬)을 걷게 되는데 8km 이상의 장거리이므로 충분한 체력을 갖춘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본행렬에 참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은 세종대로에서 서울역까지 짧은 구간(1.8Km)에서 특별행사로 진행되는 ‘축제행렬’과 ‘전국체전 100주년 성공기원 체전행렬’에 참여하면 된다. 특별행렬은 본행렬과 달리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도포, 유생복 등을 입고 참여하는 행사로 가족단위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행렬단 모집 또한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본행렬 140명, 축제행렬 100명, 체전행렬 100명으로 진행된다. 본행렬과 축제행렬은 7월 30일부터 시작해 모집 중으로 9월 1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체전행렬은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집 예정이다. 정조의 효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와 함께,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행차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쏠쏠한 재미를 더할 것이다.

 

 

이밖에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등 주요 배역 모집도 7월 30일부터 진행 중으로 역사적 주요 인물이 되어 보고 싶다면, 9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2019 정조대왕 능행차’ 홈페이지(www.kingjeongjo-parade.kr)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2019 정조대왕 능행차’ 서울시 운영사무국(02-786-061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 재단(수원문화재단 www.swcf.or.kr, 화성시문화재단 www.hcf.or.kr)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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