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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 이석현 의원, ‘상훈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9.06 14:53:52

[TV서울=변윤수 기자]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시 동안구 갑)은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이임 대사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외국인 서훈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

 

 

또한, 1970년에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받은 것이 주목되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은 자로 적대지역에 도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취소하도록 한다.

 

이번에 발의되는 ‘상훈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전범이나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도 국격 훼손인데 이를 시정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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