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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번화가 가로등 현수기 80조 민간에 개방

  • 등록 2019.09.11 13:38:5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6일부터 4개월 간 시범적으로 압구정로, 논현로, 도산대로 등 번화가에 위치한 ‘가로등 현수기’ 80조를 민간에 개방한다.

 

강남구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품격 있고 깨끗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인 압구정·신사동 거리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공연을 알리는 현수기를 ‘ㄷ’자 형태의 가로수길 간선도로(현대고등학교 가로수길 초입~압구정역~을지병원사거리~신사역) 구간에 게첩하게 할 예정이다.

 

게첩 가능한 가로기 크기는 최대 가로 70cm, 세로 2m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 방해 금지 ▲도로표지·교통안내표지가 설치된 가로등 기둥에 금지 ▲1개 가로등에 2개 이상 금지 ▲가로등 기둥 10㎝ 이내 밀착 게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게시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현수기 게첩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 후 1조당 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강남구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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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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