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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최인호 의원, “발전사・한수원, 태양광 REC거래 대규모사업자에 68% 편중”

  • 등록 2019.10.07 11:58:27

[TV서울=이천용 기자]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사업자에 편중돼 있어 최근 REC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2015부터 올해 8월까지의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량은 16만REC로 전체 910만REC의 2%수준에 불과했고, 1MW이상 대규모사업자들과 거래량은 621만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시 1MWh당 1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 거래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을 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있다.

 

자체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에서는 REC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 1MW이상 대규모사업자 거래량은 94REC로 전체 1,070만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 거래량은 568만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1~8월) 현물시장에서의 REC 평균단가는 68,481원으로 2016년 139,200원에 비해 51% 급락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할 검증된 대안 있어...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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