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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 등록 2019.11.04 15:38:21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11월 22일까지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 3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은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의 정식 명칭이 된 낙성벤처창업센터(관악구 낙성대로 2)와 낙성대 R&D 센터 내 창업공간(관악구 낙성대로 38)으로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내년 2월 개관 예정이다.

 

입주기업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이 제공되며, 공유카페, 회의실, 휴게 공간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투자유치, 데모데이 등도 지원한다.

 

주요 모집분야는 기술 및 지식 집약인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에너지 ▲나노 Tech. ▲융·복합기술 ▲첨단소재·부품 분야이며,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및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모집규모는 개방형 15좌석, 독립형 8개실로 개방형은 1인~4인 기업, 독립형은 3인~4인 4개 기업, 6인 3개 기업, 8인~10인 1개 기업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서 입주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해 관악구청 3층 일자리벤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병행 후 관악구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입주기업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2월로 대상시설 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입주기간은 1년으로 평가를 통한 1년 연장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현재 운영 중인 관악 창업공간에 이어 이번에 개관하는 창업공간에도 많은 창업기업들이 신청하기를 바라며,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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