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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지하철 2호선 100칸 신형으로 교체

  • 등록 2019.11.07 11:52: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의 노후전동차 100칸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작년 200칸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100칸을 차량기지로 추가 입고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호선 노후전동차 총 460칸 중 65%인 300칸이 신형으로 바뀐다.

 

올해 반입 예정인 100칸 중 60칸은 이미 차량기지로 입고됐다. 그 중 가장 먼저 입고된 1개 편성(10칸)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영업운행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나머지 90칸은 철도차량 안전승인,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모든 차량이 실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도입되는 신형전동차는 지난해 교체한 1차분 200칸과 비교해 안전성과 쾌적성, 친환경성이 더 높아졌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수량을 칸 당 2대에서 4대로 늘려 사각지대를 없앴고 공기질 개선장치도 칸 당 2대에서 4대로 증설했다. 모터의 특성을 이용해 정차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회생제동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정차소음 감소, 전력소비량 절감, 정위치정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스마트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이 탑재돼 고장발생 시 관련 정보를 종합관제단과 차량사업소에 전송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실시간으로 감지된 주요장치의 정보가 저장돼 사전 정비 지원 등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전동차 내부와 외부 디자인도 달라졌다. 전면부에 과감한 곡선형 디자인을 입히고 시각적으로 하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객실 연결통로 벽면과 입석손잡이에는 2호선의 노선 색인 초록색 계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차분 신형전동차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시설물은 2차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넓어진 객실의자(7인석→6인석), 비상탈출용 사다리, 출입문 개폐표시등, LED등, 객실안내표시장치 추가 설치(칸 당 4대→6대)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간 연결통로 문턱 제거와 너비 확장(780 →1,200㎜)도 동일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신형전동차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신형전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문기관인 케이알이앤씨와 합동으로 6단계 품질안전 검증시스템을 시행했다. 아울러 ‘철도안전법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라 충돌, 화재, 주행, 전기, 성능, 인터페이스, 운용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노후전동차 신형교체는 서울교통공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2‧3호선 신형전동차 교체(총 610칸) 사업 중 2차에 해당한다. 공사는 지난해 1차로 2호선 200칸 교체를 완료, 운행 중인 데 이어, 2차로 올해 100칸, 2020년 114칸 등 총 214칸을 순차 도입해 바꾼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6칸은 내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입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3호선 전동차와 마찬가지로 4‧5‧7‧8호선 1,304칸도 교체할 예정이다. 5·7호선 신형전동차 336칸은 올해 5월 계약을 마쳤고 4호선 210칸은 올해 발주 예정이다.

 

 

김태호 사장은 “공사와 서울시는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 무임승차 비용, 환승 할인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동차 1개 편성 제작에 약 18~2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일시 교체는 어렵지만 순차적 교체를 통해 서울지하철의 안전성, 쾌적성,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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