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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 등록 2019.11.07 12:44:01

[TV서울=이현숙 기자] 심재철 의원(자윤한국당)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이라며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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