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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연 35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1차 수혜자 모집

  • 등록 2026.03.17 11:09:5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4월 9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1차 수혜자를 모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서울시민 총 1만 8,959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씩, 총 66억 원 규모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서울시민이 자격증·어학·창업·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국가(교육부)가 ‘평생교육바우처’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지난해부터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주체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자치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모집은 ▴일반 이용권 1만 4,332명(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디지털 이용권 1,685명(30세 이상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 ▴노인 이용권 1,346명(65세 이상) ▴장애인 이용권 1,596명(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며, 4개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모집 유형 중 일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노인·장애인 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디지털·노인 유형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seoul)에서, 장애인 유형은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는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4월 22일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1차 모집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잔여 정원에 대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2차 모집을 5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되면 4월 24일부터 NH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35만 원을 지급 받는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826개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창업·어학·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강좌 수강료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본인 사용·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 가능한 교육기관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seoul)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더 많은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중 평생교육시설 대상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이용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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