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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B) 동등하게 기회줘야”

  • 등록 2019.11.08 16:36: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대해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통해 공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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