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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14 10:04:2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방역 및 차단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해 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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