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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재웅 시의원,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사전협상제도 활성화에 기여 전망”

  • 등록 2019.11.25 11:51: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 약 1조7천억 원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시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돼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안번호: 1071)은 12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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