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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조지아,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하길"

문 의장,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 참석

  • 등록 2019.12.05 12:01:3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월 중순 IPU 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틀 동안 조지아에 머물면서 긴 여운이 남은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며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한국과 조지아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인 유승희 의원이 주최하고 주한조지아대사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원혜영·조정식·김영진 의원과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 주한 조지아대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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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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