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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검진'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 구축

  • 등록 2020.02.12 14:25:1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덴티아이 https://seoul.kai-i.com)’를 이용 자신의 구강검진 내역과 결과, 앞으로 필요한 진료나 적절한 검진시기 같은 개인별 구강검진 정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사업(4학년)’과 시교육청의 ‘학생구강검진사업(1‧2‧3‧5‧6학년)’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전 초등학생의 구강검진 정보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행태개선 효과가 높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건강을 돕는 사업이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현재까지 21만 명의 4학년 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이 시 치과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곳에 예약방문하면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불소 도포, 학생의 구강상태에 따라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구강검진사업’은 1‧2‧3‧5‧6학년 학생들이 시교육청 협업 치과에 방문하면 구강검진을 해주는 서비스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구강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구강검진 후 중요한 사후관리(검진 시기 알림, 개인 맞춤형 구강보건 콘텐츠)도 맞춤형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인 4학년 학생들만 덴티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학년의 경우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종이로 받고, 학교에서 수작업으로 학생 검진 결과를 통계 내 개개인별 구강상태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올 3월부터 동작구와 중랑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단계별로 확대해 내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치과의사회, ㈜카이아이컴퍼니 3개 기관과 함께 13일 시민청에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및 서울시교육청 학생구강검진 통합 전산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통합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시교육청과 학생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속성 있는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 구매 지원사업’에 참여해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구강검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틀어 처음으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약이며, 전산시스템 통합 서비스는 올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협약식에서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백정흠 서울시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정호정 (주)카이아이컴퍼니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산시스템 통합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도 정비‧ 고도화한다. 앞으로 앱 개발이 완료되면 학생(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업참여 동의서’와 ‘구강검진문진표’를 작성 후 참여 치과의원에 전화예약 하면 검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 구강건강 검진-관리-치료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학이 협력해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와 서울시교육청 ‘학생 구강검진사업’의 전산시스템 통합으로 학생들의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 관리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서울시 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 되고 나아가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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