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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검진'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 구축

  • 등록 2020.02.12 14:25:1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덴티아이 https://seoul.kai-i.com)’를 이용 자신의 구강검진 내역과 결과, 앞으로 필요한 진료나 적절한 검진시기 같은 개인별 구강검진 정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사업(4학년)’과 시교육청의 ‘학생구강검진사업(1‧2‧3‧5‧6학년)’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전 초등학생의 구강검진 정보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행태개선 효과가 높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건강을 돕는 사업이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현재까지 21만 명의 4학년 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이 시 치과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곳에 예약방문하면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불소 도포, 학생의 구강상태에 따라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구강검진사업’은 1‧2‧3‧5‧6학년 학생들이 시교육청 협업 치과에 방문하면 구강검진을 해주는 서비스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구강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구강검진 후 중요한 사후관리(검진 시기 알림, 개인 맞춤형 구강보건 콘텐츠)도 맞춤형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인 4학년 학생들만 덴티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학년의 경우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종이로 받고, 학교에서 수작업으로 학생 검진 결과를 통계 내 개개인별 구강상태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올 3월부터 동작구와 중랑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단계별로 확대해 내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치과의사회, ㈜카이아이컴퍼니 3개 기관과 함께 13일 시민청에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및 서울시교육청 학생구강검진 통합 전산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통합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시교육청과 학생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속성 있는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 구매 지원사업’에 참여해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구강검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틀어 처음으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약이며, 전산시스템 통합 서비스는 올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협약식에서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백정흠 서울시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정호정 (주)카이아이컴퍼니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산시스템 통합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도 정비‧ 고도화한다. 앞으로 앱 개발이 완료되면 학생(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업참여 동의서’와 ‘구강검진문진표’를 작성 후 참여 치과의원에 전화예약 하면 검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 구강건강 검진-관리-치료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학이 협력해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와 서울시교육청 ‘학생 구강검진사업’의 전산시스템 통합으로 학생들의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 관리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서울시 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 되고 나아가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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