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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호 의원,“정부, UN 대북제재 위반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에 미온적 대처”

  • 등록 2020.02.18 14:55:35

[TV서울=변윤수 기자]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 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며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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