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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호 의원,“정부, UN 대북제재 위반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에 미온적 대처”

  • 등록 2020.02.18 14:55:35

[TV서울=변윤수 기자]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 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며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 “시민이 직접 규제를 풀어간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9월 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서울시가 올 하반기 새롭게 추진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 주도 방식을 넘어 시민이 생활 속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청년층 98명 ▴중장년층 42명 ▴노년층 31명)가 참여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총괄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 규제발굴단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시민 규제발굴단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향후 역할과 활동 방향 안내 및 사전교육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규제발굴을 진행하기 앞서, 이번 발대식에서는 발굴단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