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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법정구속

  • 등록 2020.02.19 15:1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어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 지위에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며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11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고소됐다. 2018년 1월 열린 1심에서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으로 430만 달러(약 50억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50억여 원의 대납 비중 중 10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였다”며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 지위에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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