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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0.02.21 17:30: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하였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 ․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외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균형 발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그 운명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영호남 내륙의 중심도시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라며 "연간 5천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의 편리한 이동과 영호남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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