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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 등록 2020.02.26 15:34: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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