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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 등록 2020.03.05 09:46:47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등의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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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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