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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구립 도서관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3.23 13:40: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집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도서관 등 22개 시‧구립 도서관에 대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시설 25곳에서도 서비스 시행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초 서비스를 구축해 지난 1월 마포구‧광진구립도서관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3월부터는 서울도서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문화체육시설은 3월 강남구 시설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의 기관 직접 방문, 신분증 등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 도서관의 경우 서울거주 시민 여부만 확인되면 모바일 도서대출증(회원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민카드’는 서울시 공공시설 732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카드 앱이다. 시설별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앱에서 통합바코드를 발급받으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공공시설 출입, 대출‧대여, 예약‧인증 등을 할 수 있다. 민간제휴업체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립·구립도서관에 도서‧전자책 등을 대출하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쳐 서울거주 시민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온라인 자격확인은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 거주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도서관 회원가입을 하려면 서울시민카드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메뉴 상단의 ‘간편가입’을 터치해 원하는 시설을 선택,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서울시는 47개 시‧구립도서관 등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나머지 구립도서관 전체(509개)로,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93개)까지 총 649개 시설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장기화 속에 대면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피하면서 집에서 스마트폰, PC, 패드 등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관 회원이 되면 도서대출 및 전자책서비스, 상호대차, 도서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이용 가능하다. 전자책은 내 시설카드에서 해당도서관을 선택한 후 전자책 버튼을 터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앱에서 안내하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서울시 전체 시·구립 공공시설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연내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편리 서비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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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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