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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 환영”

  • 등록 2020.04.24 09:55:55

[TV서울=김용숙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은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오늘자 결정을 통해, 비록 고(故) 백남기 농민은 작고하여 기본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지만 직사살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고(故)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지게 된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시민을 겨냥한 직사살수행위의 치명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살수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의 세부 요건을 이례적으로 중대하게 위배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직사살수를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행정을 근절하는데 명확한 헌법적 마침표를 찍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최루액 혼합 살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476)에 이어, 물대포 사용 자체가 기본권의 과잉 제한임을 선언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직접살수행위의 직접피해자인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유가족이 제기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아쉽다”며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내부규정을 근거로 안일하게 직접 살수가 법의 태두리 안에서 행해진 적법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임의대로 집회․시위에 물대포를 동원하곤 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국가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직접살수처분 근거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라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미진하게 판단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상 위헌성은 국회가 앞장서서 치유해야만 한다. 제21대 국회의 일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시행령과 경찰 내부 규칙이 살수차 등의 위험한 장비 사용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히 허용하는 취지로 개선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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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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