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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도봉구, ‘코로나 아웃, 온라인 희망 콘서트’ 개최

  • 등록 2020.05.04 09:28:07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가 5월 11일까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음악으로 전하는 ‘코로나 아웃, 온라인 희망 콘서트’를 개최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구민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객 없이 공연하며, 도봉구청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공연으로 중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연은 지난 4월 29일 도봉구 거리예술단의 ‘7080 포크, 팝, 트로트 공연’을 시작으로, 5월 6일 '아름다운 클래식 - 도봉구민,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월 7일 '인문학 콘서트 - 도봉의 인물을 말하다', 5월 8일 '뮤직토크 콘서트', 마지막 5월 11일 도봉구립교향악단의 ‘뮤지컬, 드라마 OST 공연’으로 이어진다.

 

이뿐 아니라 도봉구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의 기회가 적었던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무대와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을극장(흰고무신)에 5월 29일까지 ‘온라인 상설 공연장’을 운영한다. 공연 영상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매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도봉구립교향악단과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시작으로 ‘예술로(路) 희망을’ 아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에 도봉문예지 유튜브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응원영상은 각자의 집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취합해 제작했다. 이들은 함께 했던 지난 날, 또 다시 함께 할 앞으로의 날을 소망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 ‘풍선’을 선곡해,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과 봉사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예술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아웃, 희망 콘서트' 와 '예술로(路) 희망을' 등 온라인 콘서트가 따뜻한 음악으로, 지친 구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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