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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기억연대, "세상 어느 NGo가 공시내역 낱낱이 공개하나?" ··· 100여 명의 취재진들 입장 막아

  • 등록 2020.05.11 18:15:00

 

[TV서울=변윤수 기자]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라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한국염 운영위원장, 이상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의연 측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기부수입 총 22억1900여만원 중 41%인 9억1100여만원을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며 “이같은 비용은 뒤따르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다. 공시에 나와 있는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저희의 피해자 지원사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시한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항목의 수혜자 수가 ‘99명’, ‘999명’등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자료가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 모금액은 100억 이상인데, 정의연은 해당 되지 않는다”며 “정의연 변호사와 회계법인 회계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있고, 인원위나 다른 곳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10억 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이사는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게끔 했다. 할머니들을 일일이 방문해 의사를 확인했다”며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며 “외교부는 국장급·고위급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알린 바 없다. 공식 합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 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미향 전 대표의 연봉과 개인활동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의연 측은 “이 기자회견의 본질과 맞지 않는 내용이며, 윤 전 대표는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고도 30년간 활동을 지속했다. 수많은 강연에서 바든 강연비를 정의연에 기부했다”고 답했다.

 

영수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의연 측은 “세상의 어느 NGO가 낱낱이 공시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의연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야 할 후원금이 41% 밖에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장소협소를 이유로 100여 명의 취재진들의 입장을 막는 일이 발생해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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