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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 자치구 선정

  • 등록 2020.05.27 09:42:36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가 자연, 놀이, 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 과정 실현을 위해 ‘생태친화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해 6월부터 운영한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기존의 구조화된 보육과정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해 아이다움을 추구하는 생태보육을 실현한다. 강동구는 지난달 서울시 ‘2020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을 운영할 6개 자치구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5월 중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거점어린이집을 모집해 5개소를 선정하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간, 생활, 보육과정, 아이-교사 관계, 건강 및 안전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실내 환경개선 지원 등 생태친화 보육 환경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거점 어린이집 5개소 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모여 생태친화 보육으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생태친화 보육은 아이들의 본래 아이 모습 그대로,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실천”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을 잘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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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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