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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 자치구 선정

  • 등록 2020.05.27 09:42:36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가 자연, 놀이, 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 과정 실현을 위해 ‘생태친화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해 6월부터 운영한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기존의 구조화된 보육과정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해 아이다움을 추구하는 생태보육을 실현한다. 강동구는 지난달 서울시 ‘2020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을 운영할 6개 자치구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5월 중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거점어린이집을 모집해 5개소를 선정하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간, 생활, 보육과정, 아이-교사 관계, 건강 및 안전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실내 환경개선 지원 등 생태친화 보육 환경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거점 어린이집 5개소 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모여 생태친화 보육으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생태친화 보육은 아이들의 본래 아이 모습 그대로,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실천”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을 잘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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