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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시,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 개최

  • 등록 2020.05.29 10:53: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찍은 사진을 미래유산 홍보 및 2021년 ‘미래유산 다이어리’ 제작에 활용하고자 ‘2020 서울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을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한다”며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유산을 담은 사진이면 출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투어 프로그램,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근‧현대 유산이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 스스로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70개의 서울 미래유산을 발굴·선정했으며, 지정 이후 관리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0 서울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선정된 470개 서울 미래유산 중 1개 이상을 담은 사진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yey@rmsoft.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반드시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서울 미래유산 목록(총 470개)’과 ‘참가신청서’는 ‘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작품은 1인당 최대 5개 사진까지 출품할 수 있으나, 1인 1작품만 입상 가능하다.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미래유산을 소재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 입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2019 서울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에는 총 280여 개의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이 중 13편의 작품을 선정해 ‘2020년 미래유산 달력’을 제작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총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총 2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7월 20일 입상작을 발표한다. 13편의 입상작은 미래유산 홍보 및 2021년 ‘미래유산 다이어리’ 제작에 활용된다. ‘미래유산 다이어리’는 올해 말에 제작할 계획으로 미래유산을 아끼는 시민들에게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배부한다.

 

제출된 작품은 미래유산 관련 전문가 및 사진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는지, 사진의 계절감이 살아있는지, 구도의 균형감 등 미적 감각이 잘 드러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고, 우수 3명 각 20만원, 장려 9명 각 1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참가신청서는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공모전 페이지 또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모전 담당자(070-7546-6104)에게 연락하면 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00년 후의 보물 ‘서울 미래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을 소재로 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미래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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