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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시,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 개최

  • 등록 2020.05.29 10:53: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찍은 사진을 미래유산 홍보 및 2021년 ‘미래유산 다이어리’ 제작에 활용하고자 ‘2020 서울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을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한다”며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유산을 담은 사진이면 출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투어 프로그램,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근‧현대 유산이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 스스로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70개의 서울 미래유산을 발굴·선정했으며, 지정 이후 관리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0 서울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선정된 470개 서울 미래유산 중 1개 이상을 담은 사진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yey@rmsoft.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반드시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서울 미래유산 목록(총 470개)’과 ‘참가신청서’는 ‘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작품은 1인당 최대 5개 사진까지 출품할 수 있으나, 1인 1작품만 입상 가능하다.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미래유산을 소재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 입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2019 서울 미래유산 사진 공모전’에는 총 280여 개의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이 중 13편의 작품을 선정해 ‘2020년 미래유산 달력’을 제작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총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총 2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7월 20일 입상작을 발표한다. 13편의 입상작은 미래유산 홍보 및 2021년 ‘미래유산 다이어리’ 제작에 활용된다. ‘미래유산 다이어리’는 올해 말에 제작할 계획으로 미래유산을 아끼는 시민들에게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배부한다.

 

제출된 작품은 미래유산 관련 전문가 및 사진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는지, 사진의 계절감이 살아있는지, 구도의 균형감 등 미적 감각이 잘 드러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고, 우수 3명 각 20만원, 장려 9명 각 1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참가신청서는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공모전 페이지 또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모전 담당자(070-7546-6104)에게 연락하면 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00년 후의 보물 ‘서울 미래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을 소재로 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미래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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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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