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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

  • 등록 2020.06.08 17:43:49

 

[TV서울=김용숙 기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부천병, 4선)은 故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8일 11시 30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故 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 행사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故 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 이후 김상희 부의장은 “1976년 학교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 여성운동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른다”며 “고인께서 가족법 개정, 또 여성들의 억울한 사정들 너무 가슴아파하시며 여성운동을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시던게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주의의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늘 힘이 되어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배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설훈·남인순 최고위원, 인재근·서영교·진선미·백혜련·정춘숙·이재정·양향자·강선우·고민정·김홍걸·최혜영·양경숙·이수진(비례)·양이원영·유정주·권인숙·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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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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