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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방지법’ 재발의

  • 등록 2020.06.17 14:59:57

[TV서울=나재희 기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3선)은 17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권칠승·김영배·김회재·남인순·백혜련·신현영·안규백·윤준병·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동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입법례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자를 배신하고 망은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퇴색되어 가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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