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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방지법’ 재발의

  • 등록 2020.06.17 14:59:57

[TV서울=나재희 기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3선)은 17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권칠승·김영배·김회재·남인순·백혜련·신현영·안규백·윤준병·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동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입법례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자를 배신하고 망은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퇴색되어 가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영한 시의원,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와 기업 경영 변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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