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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방지법’ 재발의

  • 등록 2020.06.17 14:59:57

[TV서울=나재희 기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3선)은 17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권칠승·김영배·김회재·남인순·백혜련·신현영·안규백·윤준병·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동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입법례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자를 배신하고 망은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퇴색되어 가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파구,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캠페인 실시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는 한강과 성내천·장지천·탄천으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수변 도시로,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주민 참여형 환경관리 정책으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 송파구는 4월 24일부터 10월까지 성내천·장지천·탄천 일대에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환경단체,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태계교란식물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외래종으로 토착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캠페인은 교육과 현장 활동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 생태강사가 식물의 종류와 제거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거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1000명을 넘었다. 참여자는 일정에 맞춰 현장 활동에 참여하거나, 별도 계획서를 제출해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캠페인은 4월 성내천을 시작으로 5월 장지천, 6월 탄천, 9월 장지천, 10월 탄천 등 총 5차례 진행되며, 여름철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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