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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재신임… “상임위 명단 제출 안한다”

  • 등록 2020.06.25 10:28:25

 

[TV서울=이천용 기자] 열흘 만에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두 사람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랜만에 뵈니 감회가 새롭고, 진한 동지애를 느낀다“며 ”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재신임해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통합당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할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지금 상임위 12개가 구성돼 있지 않아 (추경)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음에도, 통합당 의원들을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 임의 배정하고,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이들 상임위원장을 확보한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전국 사찰을 돌며 잠행을 이어왔다

 


與전남광주통합단체장 경선룰 두고 주자들 '시각차'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라 경기 규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광주 50%, 전남 50% 비율로 경선 반영 비율을 조정해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선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인구와 당원 불균형에 기존 경선 규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있다"고 말해 광주에 기반을 둔 후보군으로서 전남을 의식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신정훈 의원은 "지역을 갈라서 '전남이 많네, 광주가 많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권리당원 위주 경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제재 실효성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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