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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연신내역 인근 청년주택 264세대 건립

  • 등록 2020.07.02 10:11: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3,6호선 교차역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세대(공공임대 74세대, 민간임대 190세대)가 건립된다. 올해 8월 중 착공해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8월 중 착공해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나대지에 총 연면적 12,835.588㎡ 규모의 지하4층~지상21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며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 (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을 설치하여, 청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하2층과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과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주민공동시설, 지상3층부터 21층까지는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또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상3층엔 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니즈에 대응하도록 한다.

 

특히 지상1층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쉼터 조성하고, 지상2층에는 은평구 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마을활력소를 설치하여 커뮤니티 강화형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측도 향후 불광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도 인·허가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말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안을 통합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2일 고시했으며,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비해 획기적으로 빠르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불광동 323-21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2일 결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8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2년 1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3년 2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 전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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