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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안심기부법’ 발의

  • 등록 2020.07.02 11:21:4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2일 기부금품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정의연과 윤미향 사건에서 나타났듯 일부시민단체에서 정부지원금과 국민기부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사용하고 있다”며 “기부금품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부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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