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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1 14: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59개사의 CVC가 설립되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후속적인 집중 육성에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제한적 범위의 CVC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하여 송갑석·신정훈·박홍근·홍성국·김홍걸·이해식·설훈·이병훈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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