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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1 14: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59개사의 CVC가 설립되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후속적인 집중 육성에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제한적 범위의 CVC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하여 송갑석·신정훈·박홍근·홍성국·김홍걸·이해식·설훈·이병훈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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