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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원철 시의원, “서울시가 앞장선 시민사회활성화가 기본법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

  • 등록 2020.08.18 18:05:26

[TV서울=신예은 기자]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통·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사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시민의 정책 참여도 또한 높아졌으나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아젠다(agenda)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올 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지난 8월 3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NPO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이를 위한 신규 사업 수요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도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신원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난 7년여 간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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