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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원철 시의원, “서울시가 앞장선 시민사회활성화가 기본법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

  • 등록 2020.08.18 18:05:26

[TV서울=신예은 기자]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통·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사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시민의 정책 참여도 또한 높아졌으나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아젠다(agenda)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올 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지난 8월 3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NPO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이를 위한 신규 사업 수요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도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신원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난 7년여 간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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