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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서울시 최초 발열측정기·손소독제 자동분사기 마을버스 시범 운영

  • 등록 2020.08.21 11:49:09

 

[TV서울=임태현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마을버스 최초로 ‘비대면 스마트 안면인식 발열 측정기’와 ‘비접촉식 손소독제 자동 분사기’를 오는 24일부터 은평06 마을버스 노선(수양관~대성중고등학교) 1대에 설치해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스마트 발열측정기’는 마을버스 탑승객의 체온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상 체온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린다.

 

아울러 시내·마을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형 손소독제를 대신하여 ‘비접촉식 손소독제 자동분사기’를 하차문에 설치했다. 기존에 마을버스내에 설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는 승객이 직접 소독제를 손으로 눌러 사용함에 따른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었으나, 자동 소독제 분사기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제품으로 직접 접촉이 없어도 손소독이 가능한 제품이다.

 

 

은평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후 다른 노선에도 설치 확대 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수회사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장기화 되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주민분들께서도 더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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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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