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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 등록 2020.09.04 17:23:38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후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4일 밤부터 5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를 오는 5일까지 유지하되, 선별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기에 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4일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조치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도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강화된 방역대책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회관·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이용 중지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 및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촬영허가 발급 중지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 제한 등의 조치가 유지되며 ▲국회 내 카페 좌석·휴게공간 사용 제한 ▲직원 휴게실 (의원회관·본관) 및 실내 흡연장소 사용 제한도 1주일 더 연장된다.

 

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금은 정기회 초반이지만 앞으로 점점 미루기 힘든 주요 일정들이 임박해 있다”며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별 비상계획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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