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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반값으로 인하 추진

  • 등록 2020.09.07 09:34:27

[TV서울=김용숙 기자] 매년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못해 ‘찜통 교실’, ‘냉골 교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절반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감사원이 공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 1만988개교 중 여름철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2,910개교(26.5%), 겨울철 냉골교실이 우려되는 학교가 4,685개교(42.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3.85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106.56원)보다 아주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업용 전기요금(kWh당 47.74원)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규민 의원은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으로 학교 전기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획기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김남국·김민철·김승원·김정호·김진표·남인순·박정·양기대·어기구·윤준병·전혜숙·정일영·정청래·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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