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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8·15 광화문 성북사랑제일교회 8월 12일 첫 확진자 나왔는데 사전에 왜 못막았나”

  • 등록 2020.09.16 13:4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각종 집회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 대유행의 주요 원인이 8월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규모확진”이라며 “8월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못해 결국 집회를 통해 확산이 됐다.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미흡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대책일 뿐 선제적 대응이 아니므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각각 69건과 16건이며, 추석을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117건에 달한다. 참가 예상 인원만 40만명에 이른다.

 

 

양 의원은 “집회신고를 경찰에 하게 되어 있더라도, 불법집회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등에서 대규모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신고된 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집회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자신의 신념을 지킬 권리만을 내세우기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을수 있는 피해와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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